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여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
나. 공고기간 : 2015. 11. 16. ~ 2015. 12. 1.(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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