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 11. 11. ~ 11. 26.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연합건설) 1부.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