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내역
- 처분원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
- 체납금액 : 금78,079,890원
- 당 사 자 : 홍 * 성
- 공시송달목적 : 과징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동산 등 압류예고
- 공고기간 : 2015.11.16.~ 2015.11.3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성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