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5. 11. 19. ~ 2015. 12. 04.(15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