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5-232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11.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