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 2015-8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6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