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공고 제2015 - 120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