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5-1885호

공 고 문

우리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고사목에 대하여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