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공탁금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12.03. ~ 2015.12.18.(15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