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5 - 1008호
공 고 문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산110-1번지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거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