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71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소나무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방제방법)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