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 2015-1432호


공 고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