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5-977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로 소나무림의 건강성 확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 5항 및『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 11. 23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