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1037호

공 고 문

2015년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4.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