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5-1823호


공 고 문


산림재해예방과 산림자원의 공적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