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15 - 113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우리구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