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고 제2015-144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27.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