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5 - 146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