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 12. 8 ~ 2015. 12.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