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11. ~ 2015.12.27. (17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담당 : 전남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061-797-2761)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