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3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 전 의견제출(사전처분 통지서)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14. ~ 2015.12.28.(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담당 : 충남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041-35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