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 미납에 대해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영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