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자 같은 법 제3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30. ~ 2016. 1.14.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