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5. 12. 30. ~ 2016. 1. 14.(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