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5 - 441 호


고 시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9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