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5-7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2. 8.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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