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5-7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2. 8.

청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