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5-32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2. 22.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