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 201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 4.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