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5-250호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1호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 12. 23.
포 천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