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5-343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변경고시하고 이에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5. 12. 29.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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