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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