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조사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6.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