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재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1. ~ 2016.1.26.(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