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6.(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