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2-1357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21.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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