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