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