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하지 않거나,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