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전남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061-797-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