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고시 제2015 - 273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1231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