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6-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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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시 제2016-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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