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6 - 0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0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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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시 제2016 - 0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0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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