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6 - 3호
고 시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단, 시설물 및 등산로의 이용객은 예외로 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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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6 - 3호
고 시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단, 시설물 및 등산로의 이용객은 예외로 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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