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백전리지구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46번지

일원

유실

위험

85,39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2012.12.26.

 

 

 

붙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도면 : 1(따로붙임)

 

 

 

2016129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