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백전리지구 |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46번지 일원 | 유실 위험 | 다 | 85,39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2.12.26. |
붙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도면 : 1부(따로붙임)
2016년 1월 29일
정 선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