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1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산15-1번지 일원 (침산공원 동편) | 붕괴위험지구 | 가 | 33,808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1.10.20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도시안전과 비치) : 1부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