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 형

등 급

면 적()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산15-1번지 일원

(침산공원 동편)

붕괴위험지구

33,808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1.10.20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도시안전과 비치) : 1

 

 

 

 

20162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