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고시 제20162

 

미원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미원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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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