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로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2.2. ~ 2016.2.19.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