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6 - 1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나 주 시 장
1.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 구 명 | 위 치 | 지정내용 | 지 정 사 유 |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금성 | 전남 나주시 대호동 산203-12 | 붕괴위험 | D | 600㎡ |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2. 정비계획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백만원) | 사 업 내 용 | 비고 |
금성 | 2016년 이후 | 300 |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등 시설 설치 | |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나주시 안전총괄과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나주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2. 2.
6. 문의처 : 나주시 안전총괄과(☏ 061-339-7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