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6 - 1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22

 

나 주 시 장

 

1.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 형

등 급

면 적

금성

전남 나주시 대호동

203-12

붕괴위험

D

600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금성

2016년 이후

300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등 시설 설치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나주시 안전총괄과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나주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2. 2.

 

6. 문의처 : 나주시 안전총괄과(061-339-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