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16 - 1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철 원 군 수
1. 공 고 명 :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외 3필지
3. 공고기간 : 2016.02.02 ~ 03.02 (30일간)
4.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접 수 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환경산림과
○ 신청양식 : 붙임 참조(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5. 지정예정일 : 2016년 3월 예정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7. 경과조치 : 위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산림과 산림자원조성계(☎033-450-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