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6 -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0203

 

청 양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추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신대지구

운곡면 신대리

86-4번지

일원

붕괴위험

D

토사로 형성된 급경사면으로 일부

슬라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음

 

2. 정비계획 (추가)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신대지구

2017

부터

추후계상

계단식 옹벽설치 및 영구앵커

격자블록, 락볼트 등

 

사업시기는 예산(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함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붕괴위험 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청양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41-940-2922)와 협의하여야 함

4.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02. 03.

5.문의처 : 청양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41-940-2922)

6.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청양군 안전재난과(고시일로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