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6 - 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02월 03일
청 양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추가)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
신대지구 | 운곡면 신대리 산86-4번지 일원 | 붕괴위험 | D | 토사로 형성된 급경사면으로 일부 슬라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음 | |
2. 정비계획 (추가)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백만원) | 사 업 내 용 | 비고 |
신대지구 | 2017년 부터 | 추후계상 | 계단식 옹벽설치 및 영구앵커 격자블록, 락볼트 등 | |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함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 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청양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41-940-2922)와 협의하여야 함
4.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02. 03.
5.문의처 : 청양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41-940-2922)
6.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청양군 안전재난과(고시일로부터 30일)




